[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집20(3)민,199]
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영식
박점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44. 10월경 이사건 토지를 당시 그 당시 그 관리인이던 소외 윤백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에 동인으로부터 그 인도를 받아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위 확정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고 소론의 증거들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이며(증인 송기창 동 김기성 동 운석문의 각 증언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위의 원심채택의 증거와 배척한 취지의 각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증거취사나 가치판단에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비난하는것에 불과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설사 후일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진실한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는 결과적으로 불법침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를 타주점유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선대 유희준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후 타에 매도한바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인이던 소외 인이 이를 1944.10경 불법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를 받은 피고의 점유를 자주 점유였었다고 판단한 점에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 판결이유를 검토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토지라는 것으로 인정한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에 의하면 피고의 자경농지로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니 경작자에게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매수에서 제외된 농지임이 분명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도 분명하다)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농지개혁법상의 국가매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매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 점유가 그때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소론의 상고논지는 원심의 확정사실과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소작지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 또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가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점유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니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 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농지는 분배를 위한 국가매수에 의하여 그 권원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 농지는 농지분배를 위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 판결에는 농지개혁법 및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