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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07:05 경 양산시에 있는 덕계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웅 촌 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울산 지법 2013 고약 7886), 전과자료 (2008 고약 565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