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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761

지시명령위반 | 2018-03-06

본문

사건 관련자 과잉 인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76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등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8. ○○. ○○시 ○○동 소재 ○○주점에서 손님이 업주를 폭행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3회)를 접하고 같은 팀 순경 B, 순경 C, D 등 4명이 출동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관련자를 인치하는 과정에서 순경 B가 뒷수갑이 채워져 있는 관련자의 오른팔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릴 때 소청인은 관련자의 왼쪽 옷을 잡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등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사고 장소가 협소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받은 곳으로 순찰차 문을 열게 되면 사고 우려가 많아 관련자를 신속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선임자로서 신임 순경의 행동에 미리 주의를 주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약 26년간의 경찰생활로 사건 경험이 많고 2인 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순찰조의 조장으로서 같은 조원인 순경 B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행위를 살펴볼 때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반성태도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평소 행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경찰에 입직하여 현재까지 약 ○○년간의 경찰생활 중 약 ○○년간 파출소‧지구대에서 주‧야간 밤낮으로 불규칙하게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파출소는 ○○시장, ○○동, ○○동 등을 관할하며 ○○시에서 유흥업소‧음식점이 5번째 이내로 많은 곳으로 새벽시간대 폭력‧무전취식 등 각종 신고사건이 많지만 인력은 지구대 인원 ○○명에 비해 2~3명이 부족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도 발령받기를 꺼려하고 경찰관 상대로 부적절한 사건처리를 당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파출소이기도 하다.

소청인은 20○○. 8. ○○. 06:10경 ○○시 ○○구 ○○동 소재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업주에게 확인을 한 바, 관련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의 머리채를 잡았다며 처벌을 요구하였고 B 순경이 관련자에게 폭행의 경위 등을 물어보니 “나는 술값 안준 적 없다. 머리채도 당긴 적 없다. 배째라 짜바리들 너거 뭐하러 왔노. 씨발.” 등 욕설을 계속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에 저항하는 관련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소청인이 운전을 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으며,

○○파출소에 도착하여 같은 근무조인 B 순경이 관련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수회 고지하였지만 내리지 않고 “두고보자. 옷 벗긴다.” 등 시비를 계속하여 관련자를 신속히 옮기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같은 근무조인 B 순경과 함께 파출소로 끌고 간 것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B 순경이 뒷수갑이 채워져 있는 관련자의 팔을 잡고 소청인도 관련자의 옷을 잡고 파출소까지 3~4미터 거리를 끌고 갔으며 소청인은 2미터 정도 가다가 ○○병 수술 후유증으로 팔에 힘이 없어 관련자를 놓쳤고, B 순경 혼자 파출소까지 끌고 갔는데 관련자가 이로 인해 찰과상이 생겼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청인은 ‘견책’ 처분을, B 순경은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은 평소 교양을 통해 잘 알고 있으나, 소청인이 관련자를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파출소 문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파출소 안에 여경 혼자만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남자경찰관을 보지 못해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밤새 폭력사건 처리로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지만 선량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한 것인데, B 순경에 비해 선임자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생활 약 ○○년간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아들 뻘되는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치매노인의 보호자를 찾아주어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일을 겪어오면서 경찰관으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 왔으며, 약 ○○년간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병을 얻어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치료 중으로 체력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만 동료‧후배들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선배 경찰관으로서 피의자 신병을 처리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신임 순경보다 도의적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이 ‘견책’ 처분을 받을 만큼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고 생각되는 점, 관련자도 당시 손목과 등 부위의 찰과상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청인이 남은 경찰 생활을 따뜻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그동안 지켜왔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제1항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범죄수사규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8. ○○. 3회에 걸쳐 ○○시 ○○동 소재 ○○주점에서 ‘손님행패, 빨리 부탁한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파출소 B 순경 등 3명의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8. ○○. 06:25경 관련자 E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관련자를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로 출발하였다.

다) 20○○. 8. ○○. 06:31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관련자 E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자 소청인과 B 순경은 뒷수갑 상태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관련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B 순경은 관련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소청인은 왼쪽 옷을 잡고 관련자를 파출소 안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CCTV 화면으로 확인된다.

라) 20○○. 8. ○○. 06:59경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경위 F가 관련자 E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관련자의 얼굴을 2회 ‘툭툭’ 치는 장면이 CCTV 화면으로 확인된다.

마) 관련자 E는 20○○. 9. ○○. 14:10경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보니 손목과 등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폭행 등의 피의자인 E를 파출소까지 인치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E의 옷을 잡고 끌어서 파출소로 이동하였고, 관련자 E가 이로 인해 찰과상을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당시 사정상 이동을 거부하는 관련자에 대해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소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관련자를 함께 옮기는 등 보다 완화된 형태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파출소 앞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아 사고 우려가 있어 관련자를 신속하게 인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소청인에게 그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 즉, 소청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관련자를 파출소까지 끌고 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에 위배되고,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시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관련자를 파출소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관련자를 끌어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자가 찰과상을 입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는 바, 소청인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생활로 사건 경험이 많고, 2인 1조로 직무를 수행하는 112 순찰조의 조장으로 신임 직원이던 조원 B 순경에 비해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를 안전하게 인치해야 할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피의자 관리 소홀, 기타)’, ‘2. 복종의 의무 위반(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한 점, 소청인에게는 경찰청장 표창 1점이 있으나, 20○○. 7월 징계처분으로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소청인은 관련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동료 경찰관이 관련자에게 수회 하차를 고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따르지 않자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신속하게 관련자를 인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며, ② 소청인에게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관련자의 등 부분에 상처가 생긴 것이 소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④ 소청인이 약 ○○년간의 경찰생활 동안 최일선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병으로 거동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⑤ 관련자 E가 소청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