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나257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 D, 모 F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D과 F은 2003. 12. 15.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F이 이 사건 주택에서 살게 하였다.

다. 2013.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과 G,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3. 8. 26.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2014. 10.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4고약21938).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F과 1982. 5. 1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12. 1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F과 사이에서 아들인 피해자 A을 낳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하순 14:00경 서울 동작구 C빌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F이 아들인 피해자 A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주거지 장롱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1부, 위 A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각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위 부동산등기권리증, 위 A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A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A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