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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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항목(3면 2행 ~ 9면 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A’을 ‘제1심공동피고 A’으로, ‘피고 B’을 ‘제1심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을 ‘피고’로, ‘M’을 ‘B’으로 바꾸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그 매각대금이 B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매각대금 중 제1심판결에서 공제를 인정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등에게 배당된 금액 외에 다른 배당채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배당된 금액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에서 매각대금 중 위와 같이 주식회사 J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47,907,149원이 가압류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위 매매계약, 즉 사해행위 당시 이미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책임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과 같이 이를 가액배상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이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권에 배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