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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5: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인계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청소년문화 센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7,72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