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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22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10.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별지1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도 함께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2. 8. 1.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25702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2013. 6.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12,511,050원(2012. 8. 1.부터 2013. 2. 22.까지 지료상당액) 및 2013. 2. 23.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84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부산지방법원 2013나4194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5. 1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 B이 위 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9. 2. 피고 B에게 ‘통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C, D, E, F, G, H, I은 피고 B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피고 C은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