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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3 2019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동로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7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문경시 H에 있는 ‘I 문경공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