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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의 청소 반장으로서, 위 병원의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47세)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8. 11:00 경 위 병원 4 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 08:00 경 위 병원 분리수거 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얼굴을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도 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