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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1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