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043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307,355원과 그 중 12,307,257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 4.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307,355원 및 그 중 12,307,2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2. 26.부터 이 사건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 4.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