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87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과 약 16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0:30 경 서울 동작구 D 빌라 302호,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 불상의 티파니 상표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