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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7.27 2011고단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및 논산시 일대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투약일시 및 투약장소가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약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투약방법 또한 일반적인 투약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람의 모발은 1개월에 평균 1cm 정도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발의 성장속도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채취 부위에 따라 다르며, 채취된 모발에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해 있게 되므로, 단순한 성장기 단계의 모발 성장속도만을 근거로 한 투약시기 추산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모발의 분획 감정을 통한 투약시기의 추산은 신중해야 하고, 적어도 2~3cm 이상 크기로 잘라 감정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하므로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 결과에 기하여 투약범행일시를 기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E, 대법원판례해설 86호(2010 하반기) 참조. , 투약시기의 추산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간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1. 2. 21. 체포된 후 2011. 3. 4. 피고인의 모발 70수(길이 2-3cm)를 채취하여 모발감정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추산되는 투약시기는 2010. 12.경부터 2011. 2. 21.까지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