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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15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38』 피고인은 2018. 3. 11. 18:04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잠시 가게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이전에 전화로 주문한 낚시대 밴드를 구입한 다음 계속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피해자에게 ‘시마노’ 책자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다가 갑자기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봐라, 만져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708』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1:01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상의로 가린 채 캔 커피를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G가 계산하는 도중에 자신의 상의를 올려 성기를 보인 다음 약 1-2초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