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정4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2:34 ~ 02:55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재 도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소재 도로 사이 구간에서, 2012. 7. 9. 10:46 경 의정부 시청 뒤 서부로에서, 2013. 12. 9. 19:37 경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 322-2 단군 농원 앞 도로에서, 2013. 12. 25. 11:15 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 대교 위 도로에서, 2014. 4. 12. 12:03 경 남부 순 환로 구로 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차량 운행 통보,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