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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2 2015가단1153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주시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데, 1988. 2. 22.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E과 사이에 임대료 매월 10,000원, 임대차기간 1990. 2. 22.까지로 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E은 1989. 3.경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E이 사망한 이후 E의 상속인인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한편, 채권자는 2003. 11.경 장서지간인 사위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였는데, 채무자는 2008. 4.경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3.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81,6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원고에게 임대료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