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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 마트 뒤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 연 신로에 있는 첨단 2 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