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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4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13. 피고에게 4,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 피고를 상대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및 확인서. 이하, 제1 문서), 갑 제1호증의 3(차용 및 상환예정 각서. 이하, 제2 문서)에 관하여 본다.

제1, 2 문서의 하단에 기재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남편인 C이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C에게 위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 문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의 배우자인 D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6200)에서 D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제1, 2 문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제1, 2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어 그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C이 제1, 2 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9. 6. 5.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 원고는 피고가 2010. 12.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대 52㎡에 관하여 D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