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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58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6. 6. 9. 1,000만 원, 같은 달 30. 1,91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C와 1983. 8. 22. 혼인하였다가 2017. 6.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은 2,91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