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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12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3. 14.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80,000원, 월 임료는 매월 14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회분 월 임료만을 지급하고 2015. 4. 14.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2015. 4.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