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40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46,329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46,329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3. 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