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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증 제 2, 3호 몰 수, 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 미결수용 중에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와 싸우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징벌처분을 받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