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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04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식당 앞 노상에서 업주 D 등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암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