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4. 20.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귀금속, 휴대폰 및 전자제품 등을 24 시간 거래하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과 그의 애인 F은 2017. 7. 19. 14:30 경 울산 남구 대학로 93에 있는 울산 대학교 G 건물 1 층 7-111 번 사물함 보관소 내 385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사물함에 부착된 ‘U’ 형 고리 틈에 넣어 비틀어서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H 소유 LG 노트북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의 애인 F은 2017. 7. 19. 16:00 경 위 대학교 G 건물 1 층 7-111 번 사물함 보관소 내 276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 맥 북 노트북 1대 시가 150만원 상당과 노트북 케이스 1개 시가 5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19:53 경 ~ 19:56 경 사이에 위 대학교 J 건물 76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사물함을 시정하고 있던 자물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K 소유 HP 노트북 1대 시가 648,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03:27 경 위 대학교 L 건물 04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물함 내부를 뒤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