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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1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수완교 하단 림프구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섬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수완교 하단 림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가량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을 자진 말소(2018. 6. 28.)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