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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8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촬영 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의 ‘ 제공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