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야구방망이 1개(증 제2호)를 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년경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도사로 찾아온 피해자 C(여, 57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5경 부산 북구 D아파트 409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역국과 추어탕을 들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콜중독으로 강제 입원을 시켜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진 후 위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7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함을 지르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옆구리를 약 2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흉부, 경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 회시, 추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 112순찰차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사체 사진 등,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