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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887 | 양도 | 1995-09-19

[사건번호]

국심1995서1887 (1995.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것이 아니하고 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88.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13 취득하여 94.3.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5.1.16에 94귀속 양도소득세 3,253,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6.11.1에서 89.2.22 사이 대전에서 근무를 하였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중이라 준공되기 전에 서울로 복귀 명령을 받아 부득이 퇴거를 하였으며, 4년이상 임대하게 된 것은 입주 당시에 인근 신축아파트의 매물이 쏟아져 매도를 못하고 임대하였으며 2년후 대전 신도시의 대량 분양이 시작되어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다시 2년간의 임대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기 2개월 전에 이미 서울로 주소 및 근무처를 옮겼고 4년이상이나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신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56.03㎡를 84.3.27 취득하여 89.8.2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 된 바 있으며, 동 주택양도 2개월 전인 89.5.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4.3.14 까지 5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6.11월부터 89.2월까지 청구외 (주)OO컨설턴트의 대전공사 현장으로 파견 근무하게되었고 쟁점주택 신축중에 서울로 복귀명령을 받아 부득이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파견인사 발령이란 파견지에서 항구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종료되면 본사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인 아파트를 88.3월 당첨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일인 89.5.13 이전인 89.2월에 서울로 발령이 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 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