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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4 2017누3761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7행의 ‘21일’을 ‘20일’로 고치고, ② 제8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의 ‘(이 법원이 원고의 현재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하여 2017. 4. 6.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를 삭제하며, ③ 제9면 제19행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2 가목’‘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2 가목’으로 고치고, ④ 제13면의 관련 규정을 별지 관련 규정으로 고쳐 쓰며, ⑤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2014. 3. 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절차에서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언어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의 2016. 11.경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갑 제7호증의 1, 2)에 의하여도, 원고는 대화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오른손으로 컴퓨터의 자판을 입력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마 원고는 2017. 8. 17.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시 말이 어눌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보행시 다리를 절룩거리며 불안정하게 걷는 모습을 보였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을 고쳐쓰는 부분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