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30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큰 점, 사기 범행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주식회사 케이티나 주식회사 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와 무관함에도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114 우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네이버 블로그 광고도 비공개로 설정해 놓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계약금액과 네이버 블로그 및 114 안내 서비스 관련 계약금액 중 미입금된 금액 등을 제외하면 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네이버 블로그 광고는 모두 공개로 전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