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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1고단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12. 21:4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도로 가에 앉아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이로 인해 위 D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C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위 D에게 " 병신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 고 말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 22:00 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던 중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채 증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입 부위와 머리를 각 1회 씩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행 모습 채 증 및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2. 12. 22:00 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강동 경찰서 C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지구대 내에 설치된 온풍기를 수회 걷어 차 온풍기의 그릴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9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서( 발생현장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C 지구대 내 ㆍ 외부 CCTV 영상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