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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상의를 벗고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먹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