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3: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 여자손님이 피해자의 말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손님인데 상관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하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 F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3:4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1세)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뭐하는 씹새끼들이야, 너 한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경찰관 H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같은 구 K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뒷좌석에 드러누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조수석 뒷문을 약 20여회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