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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31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9. 2. 19:19경 시흥시 산기대학로 218 산업기술대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이마트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9.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2,419,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 원고 차량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하므로, 원고 측의 과실비율이 피고 측의 과실비율보다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정지선을 초과하여 교차로 안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 황색 신호에 출발하여 좌회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직후 황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던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