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2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AW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제 1 원 심 범죄사실 4의 나. 항) 피고인 A는 AW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BK( 이하 ‘BK’ 이라 한다)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제 1 원 심 범죄사실 5의 가. 항) 피고인 A는 BK로부터 교부 받은 3억 원으로 P 주식회사( 이하 ‘P’ 라 한다 )에 대한 압류를 풀고 P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제 1 원 심 범죄사실 5의 나. 항) 피고인 A는 P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라) BN, BQ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제 1 원 심 범죄사실 5의 다, 마. 항) 피고인 A는 BN, BQ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P에 대한 압류를 풀고 P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다.
마) 주식회사 BO( 이하 ‘BO’ 라 한다)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제 1 원 심 범죄사실 5의 라.
항) BO로부터 받은 분양 수수료는 피고인 A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분양한 CQ 분양 건에 대하여 지급 받을 분양 수수료를 적법하게 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제 2 원 심 범죄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G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