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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17가합40749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8,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20. 9. 22.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10개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 15.부터 2017. 9. 30.까지, 계약금액을 2,150,000,000원으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부분사용) ① 원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