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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합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G의 행동 대원이고, H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I의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들은 H, J, K, L과 함께 2014. 10. 30. 02: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J과 K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G 및 I의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과 H에게 ‘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 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G를 운운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P에게 ‘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 가서 돈 내고 밥 먹어 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 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G 여 어디 여, 내가 G 여 ’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H은 이에 동조하는 등 목포 지역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J, K, Q, R 및 피해자 S은 각각 범죄단체인 G의 구성원으로, J, K은 피고인의 1년 후배이고, Q, R은 2년 후배이며, 피해자 S은 3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J, K, Q, R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 S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T 소재 U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 조용한 곳으로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V 소재 W 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K은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 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

’ 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