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63831

계약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02,212원 및 그 중 19,3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4.부터, 1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료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E가 대표이사, F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고, G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들은 ‘H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한 의사들이고, I는 이 사건 병원의 총괄실장, 상담실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체결 1) I는 지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컨설팅 업무를 하는 E를 소개받았으며, 이어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4.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목표 설정, 경영ㆍ조직 운영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기본 서비스료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이 사건 병원의 월 매출이 7억 원을 초과할 경우 7억 원을 초과한 부분의 9%(이하 ‘추가 서비스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은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준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트너쉽”이라 함은 이해 당사자들이 양사의 발전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사의 역량을 결합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2) “경영”이란 병원 사업, 조직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