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107546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7. 2. 16.부터 2019.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2019카임31)을 받아, 2019.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9. 4.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9. 2. 16.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