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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5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E노동조합(이하 ‘E’이라고 함) 소속 조합원 6,000명과 함께 2012. 8. 31. 15:20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같은 날 16:07경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렀다.

한편 F노조 조합원 1,300명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5:55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F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위 E 조합원들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8,0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7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동아빌딩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집회 행진 이동경로의 기재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의 기재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및 각 사진 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방해의 정도가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