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5,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에 ‘D’(이하 ‘D‘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및 세종특별자치시 E 지상에 ‘F 근린생활시설’(이하 ‘F’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회사이다.
분양대행계약서(갑 제2호증) 등에는 ‘G’와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인 ‘D’와 ‘F’에 따른다(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6호증 참조).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 D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2017. 4. 17. F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분양대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대행 계약기간은 2017. 4. 15.부터 2017. 12. 14.까지로 하며,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피고는 분양대행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분양대행수수료, 임대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분양대행수수료
1. 상업시설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목적물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9%(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한다.
2. 확정임대수익지원금 또는 분양할인금[분양목적물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8%]은 피고가 별도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단 확정임대수익지원금 또는 분양할인금이 공급가의 8% 이내 분양 체결한 호실에 한하여 나머지 차액 임대수익지원금 및 분양할인금은 중도금 1회차 실행 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