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 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3조 단서 소정의 "다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단되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3.8.21. 선고 73도1148 판결 (판례카아드 10519호, 대법원판결집 21②형55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1) 1406면)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과 검사(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먼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둘째점(법률위반 주상)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면제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처단하면서 동법에 의하여 배제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위 벌금형을 면제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에 의하면 위 법은 조세범처벌법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제8조 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가중처벌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제2항, 벌금형의 법정의 벌금액수도 조세범처벌법의 그것보다 무겁게 되어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 의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그 형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형으로 특칙을 두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서 "다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단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2) 다음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인 회사라 약칭함)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 회사의 자산 정도, 범행 후 이건 포탈한 세액전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1호 , 제3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이건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위 피고인 회사 역시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소정의 벌금형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액수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6,000,000원에, 위 피고인 회사를 벌금 16,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1항 및 제59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 및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