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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36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 11:45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분당ㆍ내곡간 고속화도로를 내곡터널 방면에서 고등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낚시용 간이의자(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를 밟고 지나갔고, 이에 이 사건 낙하물이 튕겨져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1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자로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도로 위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