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366,02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6.부터 2006. 1. 3.까지...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 5. 26.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1.5%, 지연배상 연 18%, 변제기 1997. 5.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때 피고 B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39,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5. 27.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11.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1775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5. 주문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6. 10.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 5, 7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당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대출일인 1996. 5. 27.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