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3](피고인 A) B은 2018. 9. 29. 저녁시간경 E과 함께 의정부시에서 함께 놀던 중, B의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G(피해자)이 나를 성희롱하고 내 친구를 강간하였다. 와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9. 30. 01:00경 평택시 지산천로 40에 있는 좌동어린이공원에서, E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다가가 “G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듣고 차에서 나온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위 공원 중앙으로 데려가고, B은 “내가 F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공원 인근에 있는 뒷산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B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를 각각 발로 수회 밟고, E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는데 어떡하냐, 합의금 1억 원도 넘게 깨진다. 네가 1억 원이 어디 있냐. 부모님한테라도 전화해서 너 고소당한 사실도 말하고, 합의든 뭐든 해결 봐라. 쟤들한테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