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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 10:28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잠겨 있던 펜스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09: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지나가자 “ 너 우리 집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 고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코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D 입증자료로 녹취 서, CD 제출),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상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너 빨리 나와 씹벌려 라, 우리 신랑과 붙어 먹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9. 14: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 년 아, 니가 우리 남편 꼬셔 가지고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 온다.

” 고 소리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