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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66] 피고인은 2012. 4. 30. 경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214호 피해자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 등 산용 재킷 6,006 장을 공급해 주면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반드시 갚고,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도 변제하겠다.

만약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을 다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을 물품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7,488,000원 상당인 등산 용 재킷 6,006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722]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2012. 4. 경 별다른 재산은 없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거래처 (D 주식회사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하였고 2012. 8. 4. 경에도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4.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조한 대인 복 반팔 티셔츠를 납품하여 주면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다음날 결제를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22,500원 상당의 의류 435 장을 교부 받고 2012. 8. 6. 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시가 12,568,500원 상당의 의류 3,59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4,026 장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