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스타렉스 차량에 여성도우미 5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도우미를 소개하는 일명 ‘E’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8. 23:20경 단란주점 업주인 A의 요청에 의하여 ‘F주점’에 도우미인 B과 C를 공급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하는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 지하에서 ‘F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23:20경 위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인 H 등 3명을 2번방으로 안내한 후, ‘E’보도방 업주인 D에게 연락하여 도우미인 B과 C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급받아 2번방으로 들여보내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