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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5.20 2015가단8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9.0㎡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5. 14.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