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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1:34 경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 강북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E 경위, F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담배를 꺼내고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불 좀 줘 ”라고 욕설하고, 발로 F의 종아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